공동사업자로 신고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단독 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허위로 공동사업을 구성할 경우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단독 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허위로 공동사업을 구성할 경우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크기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누진세 구조이며, 단독 사업과 공동 사업은 소득 귀속 주체와 계산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독 사업자 | 공동 사업자 |
|---|---|---|
| 소득금액 계산 | 사업주 1인의 소득으로 전체 계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 |
| 적용 세율 | 전체 소득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적용 | 분산된 소득별 해당 누진세율 적용 |
| 건강보험료 | 사업주 1인에게 부과 |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별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