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국내에서 받는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국내에 주택 1채만을 소유한 1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비과세 (신고 제외)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
| 1주택자가 외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
위 사례 중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자산을 넘겨주는 날)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부부 합산 주택 수 확인: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채인지 확인하고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이나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본인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판단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행: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수행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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