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월세) | 비과세(신고 불필요) |
|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월세) | 과세(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