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받는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가 받는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1채(기준시가 10억) 소유, 배우자 무주택 | 비과세 | 1주택자 및 고가주택 미해당 |
| 본인 1채, 배우자 1채 소유(합산 2주택) | 과세 | 부부 합산 주택 수 2개 |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