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모든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근무하는 회사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자 1인당 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중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모든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근무하는 회사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자 1인당 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24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