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은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생은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업 | 가능 |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 | 불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