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2013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