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
| 기업 출산지원금 | 요건 충족 시 지급액 전액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