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은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되지만,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2027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명을 양육하며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수당 수령 | 적용 가능 |
|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한 보육수당 수령 | 부분 적용 |
자녀별 비과세 한도와 지급 횟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출산수당의 경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지급받는 분에 한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산수당 요건 점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 및 지급 횟수 2회 초과 여부를 급여 대장으로 확인
- 보육수당 대상 확인: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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