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와 B의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 A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보조금 수령 | 가능 |
| 직원 B가 가족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보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해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나 수혜 인원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