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여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에 대해 월 40만원의 보육수당 수령 | 가능 |
| 자녀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월 40만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녀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