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가족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나요?

가족을 실제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급여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업무 수행 및 근로계약서 작성가능
근무 없이 급여 송금 내역만 존재불가
근무 중이나 타 직원보다 과다한 급여 지급일부 부인

가족 채용 시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고용을 통한 급여 지급은 소득 분산 효과를 일으켜 사업주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경비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구비: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갖추고, 업무 수행 기록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
  • 급여 수준의 적정성: 지급하는 급여가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이나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급여인 시가에 부합하는지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확인: 동거 친족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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