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실제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급여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을 실제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급여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업무 수행 및 근로계약서 작성 | 가능 |
| 근무 없이 급여 송금 내역만 존재 | 불가 |
| 근무 중이나 타 직원보다 과다한 급여 지급 | 일부 부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고용을 통한 급여 지급은 소득 분산 효과를 일으켜 사업주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