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며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만 복리후생비로서 사업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검진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추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며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만 복리후생비로서 사업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검진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추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사업 자금으로 지출할 때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며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나 검진비를 지원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이익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