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외부 직원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직원보다 엄격한 증빙과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외부 직원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직원보다 엄격한 증빙과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 비교 기준 | 가족 직원 | 외부 직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경비 인정 | 실제 근무 시 인정 가능 | 업무 수행 시 인정 가능 |
| 급여 수준 | 타 직원 대비 적정성 검토 | 통상적인 범위 내 인정 |
| 주요 위험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