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판매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사육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 판매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사육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축 사육 및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 중 농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농어가 부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구분 | 비과세 범위 및 한도 |
|---|---|
| 농가부업규모 축산 | 가축별로 정해진 사육 두수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 |
| 기타 부업 소득 | 규모 초과 축산 소득 및 민박·음식물 판매 등 소득 합계액 연간 3,0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