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가축 판매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소득 종류로 분류하나요?

가축의 사육과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농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업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활동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가부업규모 이내의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 50마리나 돼지 700마리 등 법령이 정한 사육 두수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축 종류에 따른 비과세 기준 사육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종류비과세 기준(사육 두수)비과세 범위
50마리 이하전액 비과세
돼지700마리 이하전액 비과세
닭·오리15,000마리 이하전액 비과세
기타 부업 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3,000만 원 이하

축산 소득 신고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1. 사육 두수 확인: 본인이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별 마릿수가 법령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이내인지 성축 기준으로 확인
  2. 신고 의무 이행: 가축별 비과세 규모를 초과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
  3. 부업 소득 합산: 축산 외에 민박이나 특산물 제조 등 다른 부업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정리하면 가축 판매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법령에서 정한 농가부업 규모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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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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