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전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정기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전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정기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