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비용(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비용(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지만,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