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자진 신고 대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자진 신고 대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A씨가 대금을 받은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 해당 |
|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사업자 A씨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계좌이체 매출도 사업자가 직접 합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