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가군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나군 | 제조·음식·숙박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다군 | 서비스·임대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