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약 1.5%~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매출액의 14%를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약 1.5%~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매출액의 14%를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 또한 당해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액 대비 실제 부가가치세율은 1.5%~2.0% 수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000만 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7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