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증빙이 없어도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통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증빙이 없어도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통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3,000만 원인 간이과세자가 매입증빙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경비율 적용) |
|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 제출 시 | 가능 (추가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 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비용을 차감한 후 소득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