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미만 시 단순경비율)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업 등 | 2,400만 원 |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