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출 내역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출 내역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수취 | 가능 |
| 개인용 의류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정규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역시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