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직접 입력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