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택스 메뉴에서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택스 메뉴에서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경비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제도)과 기준경비율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도소매업 6,000만 원, 음식업 3,600만 원, 임대업 2,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이때는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시
직접 입력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