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과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는 간이과세자 여부가 아닌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무기장가산세액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확인
  2.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
  3.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액을 산출
  4.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뒤 2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장부를 기록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