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는 간이과세자 여부가 아닌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무기장가산세액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확인
-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액을 산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뒤 2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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