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품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이 주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품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이 주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나 소득세, 벌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상품 매입 및 판매비 | 상품 매입가액, 운반비, 포장비, 판매수당 |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종업원 급여, 퇴직금, 식비,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 사업장 운영비 |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수선비, 보험료, 대출이자 |
| 세금과 공과금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사업소분) |
| 특화 항목 | 재해 멸실 상품 원가, 기증 잉여 식품 장부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