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은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은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소득과 프리랜서 강사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과 강사 소득을 하나의 장부에 합산 기록 | 불가 |
| 도소매업과 강사 소득을 각각 별개의 장부로 작성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장마다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