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사례를 통해 장부 작성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간편장부 작성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가산세 제외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과 작성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가 의무이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농업·도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7천 500만 원 미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신규 개업 여부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장부 미작성 시에도 가산세가 제외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 D유형에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 20%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간편장부를 처음 작성할 때 어떤 항목을 기록해야 하나요?
D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사업자도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