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