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 중단이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없는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 중단이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없는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유 발생 달부터 사유 소멸 달까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