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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을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를 매출액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매출액 항목에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기준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춰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기록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경로

  1.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을 선택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
  3.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공급대가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발행금액을 확정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장부신고-간편장부'를 선택
  2. 간편장부의 매출액 항목에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합계액을 입력
  3. 계정과목별로 집계된 전체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완성

간편장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상자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2. 매출액 점검: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대조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공급대가가 누락 없이 합산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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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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