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는 매일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매일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