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방식을 활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소득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종 코드 확인: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문 점검: 기준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선으로 작용하는지 안내문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