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간편장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가능
전문직 사업인 의료업을 겸영하는 경우불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장부 기록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업종 분류기준 금액 (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7천 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본인 업종의 기준 금액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신규 개업 여부 점검: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
  3.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변호사, 회계사,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음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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