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5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만,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