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는 산입하지 않지만,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는 산입하지 않지만,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예정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액을 별도의 수입으로 보지 않고 장부상 비용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 신고 방식 |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처리 근거 |
|---|---|---|
| 장부 기장 신고 | 미해당 | 장부상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반영함 |
| 추계 신고 | 해당 | 지출된 세액이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입에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