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기준으로만 책정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현금영수증 발행액뿐만 아니라 1년간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책정합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증빙 없는 현금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과 증빙 없는 현금 매출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계산된 과세표준에 연동하여 부과됩니다.

항목산정 기준적용 세율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합산액6% ~ 45% 누진세율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산출0.6% ~ 4.5% (소득세의 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을 방지하려면

  • 현금 매출 신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도 신고 대상이므로 장부나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점검
  •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함께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상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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