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현금영수증 발행액뿐만 아니라 1년간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책정합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증빙 없는 현금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현금영수증 발행액뿐만 아니라 1년간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책정합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증빙 없는 현금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과 증빙 없는 현금 매출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계산된 과세표준에 연동하여 부과됩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적용 세율 |
|---|---|---|
| 종합소득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합산액 | 6% ~ 45% 누진세율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산출 | 0.6% ~ 4.5% (소득세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