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대표자에게 나누고, 각 대표자는 분배받은 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대표자에게 나누고, 각 대표자는 분배받은 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이나 가산세 역시 동일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