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장인이 대리운전 부업을 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인이 대리운전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사업장 현황신고와 업종코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수입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표준 업종코드인 「940913」을 적용하여 소득을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불러와 합산
  3. 본인의 수입금액에 맞는 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4.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
  •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낸 경우 홈택스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 완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4년 귀속분 기준 수입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수입금액 확인 후 경비율 선택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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