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주요경비 증빙과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주요경비 증빙과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대상자 |
|---|---|---|
| 산출 근거 | 실제 기록한 장부 내용 |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
| 경비 인정 | 장부에 기록된 실제 필요경비 전액 | 주요경비 증빙액과 기준경비율 산식 |
| 증빙 요건 | 지출 증빙서류 및 장부 비치 | 매입·임차·인건비 정규 증빙 필수 |
| 적용 성격 | 장부 작성 의무 이행 방식 | 장부 미작성 시 적용하는 추계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