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계산식 |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