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숙박업 등: 3,600만 원 미만
- 임대업·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수입금액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제외 항목을 차감하여 확정합니다.
- 국세청장이 고시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산정 시 누락 항목을 확인하려면
- 고용유지지원금 포함 여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업종 분류 및 기준 금액: 본인의 업종 분류를 확인하여 적용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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