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 증빙 종류 | 인정 범위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정식 증빙 |
| 신용카드매출전표 | 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전표 |
| 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 후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은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