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매입자료 없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매입자료 없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 분류 및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업종을 확인하고, 해당 업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을 점검합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 판단: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직전 연도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