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3억 원인 계속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음식점업(86% 적용)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3억 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이 3억 원인 계속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음식점업(86% 적용)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3억 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자 | 불가 |
| 직전 연도부터 사업을 해온 음식점업자 | 불가 |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도소매업자(매출 2억 9천만 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은 7천 5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