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지출증빙용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지출증빙용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 가능 |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정규 증명서류로 인정받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