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채권 이자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기준 및 근거 |
|---|---|---|
| 이자소득 | 조건부 과세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 매매차익 | 비과세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