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정정하기 이전의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에 따라 소급하여 분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정정 전 명의자인 단독사업자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간이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정정하기 이전의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에 따라 소급하여 분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정정 전 명의자인 단독사업자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단독으로 간이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6월에 공동사업자로 정정 신고를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정 신고 이전 기간의 소득을 지분대로 분배하는 경우 | 불가 |
| 정정 신고 이후 기간의 소득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등록 이후 발생분부터 분배 원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