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약 6495%, 기준경비율은 약 1020% 수준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약 6495%, 기준경비율은 약 1020% 수준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비용 인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