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외식업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간이과세자 외식업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외식업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미루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약 89.7%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약 10.1%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