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주택임대 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1,8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가능 |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합산 신고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액 3억 원을 초과할 때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