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가 1천만 원 미만이라도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법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며, 상가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가 1천만 원 미만이라도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법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며, 상가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보증금을 보유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4억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 3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2억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