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4,800만 원은 과세표준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4,800만 원은 과세표준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 비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