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따라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작성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농·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숙박업 등: 1.5억 원 미만
  • 서비스업·임대업 등: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의 구체적인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기록
  2. 거래 내용과 거래처를 명확하게 기재
  3.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을 입력
  4. 하루치 전체 매출을 합산하여 기록할 수
  5. 경비 지출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6.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감 사항을 작성

소득별 구분 경리 및 안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여부: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지 점검
  • 공통 금액 안분: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를 각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기록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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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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